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콜밴 영업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3. 27. 18:27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자미원 마을회관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리 수려한 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18:47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수려한 아파트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리 자미원 마을회관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09:32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아리랑 기사식당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면 유평리 잔달미 마을회관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6:02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새마을 소재 성심광업소 부근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면 소재 남면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6:25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종합미니슈퍼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면 유평리 잔달미 마을 소재 레미콘 회사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27. 18:27경부터 같은 달 28. 16:25경까지 도합 5회에 걸쳐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여 준 다음 총 30,000원의 운임을 받는 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