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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56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팀장’, 이하 C라 함)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연 5%대로 6,0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2018. 9. 4. 위 C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E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뒤 주식회사 F 기업용 전화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D’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 가입센터 설치기사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어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F 전화를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위 C로 하여금 ‘D’ 명의로 주식회사 F가 제공하는 7개의 전화번호(G, H, I, J, K, L, M, N)를 개통하게 하고, 2018. 9. 10. 같은 명의로 주식회사 F가 제공하는 1개의 전화번호(G)를 개통하게 하여 위 C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8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8개 회선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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