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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불상의 대출업체에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사업자 대출을 위해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전화기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를 가입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B(C, D, E, F, G)[통신사 H, 대표번호 I], 전화번호 J(K, L, M, N, O)[통신사 P, 대표번호 Q], 전화번호 R(S, T, U, 불상번호 2개)[통신사 V, 대표번호 W]인 총 18개의 전화기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다음, 2019. 2. 12.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위 전화기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아 기소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대출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및 제공된 전화기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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