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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8. 중순경 서울 구로동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발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B유선 전화 C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재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2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전기통신법위반의 점이 포함된 점, 이 사건 범행은 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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