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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3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주면 우리 TM 사무실로 가져와 거래 실적을 쌓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 및 해당 전화기를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자인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번호,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경 거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 번호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같은 날 거제시 거제 중앙로 17길 19에 있는 거제 우체국에서 선불 유심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내역,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명의 대포 휴대전화번호 (D) 추가 확인],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주식회사 C로 개통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선 불 유심 개통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2020. 6. 9. 법률 제 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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