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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단759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9. 12:00 경 구미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는 이장하려고 주민한테 30만 원씩 돌렸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8. 11: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마을회관 출입문 및 마을회관 안쪽 벽면에 “ 고향 B를 배신한 자들! 짐승이야 사람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를 피해자 C를 포함한 사퇴위원 7명의 명단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위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4.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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