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9. 06:35 경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 아고라’ 의 자유 토론 방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피해자 E가 여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E 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 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3. 05:1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 아고라’ 의 자유 토론 방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으로 ‘G’ 의 제목으로, ‘( 중략) 관청 카페 E 법 박사 도우미 H 등등은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 악질 파렴치 범들이 아닌가 하며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1. 가. 항의 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 나. 항의 죄는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5, 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