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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93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3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알바생 등쳐 먹는 악덕 편의점 물러나라’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2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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