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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0 2017고정21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9:0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구판장 화장실에서 이웃 주민인 C와 복숭아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C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가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한 위 마을회관 구판장 화장실에 고추장과 돌멩이를 던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8. 13:00 경 충북 충주시 E에서 마을 어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의 남편 소유인 F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에 사인펜으로 ‘C 년이 씹 팝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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