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27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교회 담임 목사로 피해자 C(59 세 )과는 신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8. 12:30 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마을회관 내에서 회관 열쇠를 달라는 부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처 E 와 시비가 되어 마을회관 밖으로 나와 마을 주민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큰소리로 “20 년 동안 바람피운 남편이 그리 좋으냐,
당신도 정신 차려 라”, “ 야 이 양반 아 아직도 C을 모르냐
”라고 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