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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하 ‘B’ 라 함) 신자들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 진 다음 카페 (C) 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E 부원장이고, 위 카페에서 F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01:46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에 로그 인하여 익명 토론 방에 ’ 교회의 실적만을 위해 순수한 식구들을 이용, 일본 식구들의 해원 헌금도 깍아 주는 세일도 청평에서 해 주고 있는 것, 청평 자기들 만 살려고 장사를 하니 심정이 있을 리 만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식구를 속인다.

‘ 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48 경 피고 인의 위 글을 보고 성명 불상 자가 작성한 댓 글에 ‘F 가 청심의 65 그룹 간신들과 훈 모를 배신하여 교권세력에게 팔아 부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요즘은 모든 것을 참 부모 지시하고 어머님들을 팔아먹고 권력을 키워 가고 있답니다

주신을 배신한 간신 자가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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