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