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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6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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