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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1052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61,111원과 이에 대한 2016. 10. 4.부터 2017. 5.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그 조합원인 건설업체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공사(3공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2016. 4. 25. 주식회사 명도건설(이하 ‘명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다만 기성금 지급 이후인 2016. 6. 17. 토공사에 관하여는 538,765,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는 171,836,000원으로,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는 262,482,000원으로 각 공사금액을 증액되었다.

토공사 2016. 4. 25. ~ 2016. 11. 18. 424,3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70,868,000원 상하수도공사 196,430,000원 합계 791,668,000원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진행 과정에서 명도건설은 피고가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3억 4,900만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보증서 발행일 선급금 지급일 공사내역 보증금액 2016. 5. 26. 2016. 5. 30. 토공사 140,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60,000,000원 상하수도공사 70,000,000원 2016. 6. 15. 2016. 6. 15. 토공사 43,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7,000,000원 상하수도공사 19,000,000원 합계 349,000,000원

라. 원고는 기성금으로 합계 248,776,500원을 아래와 같이 명도건설에 지급하였다

(공사 발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명도건설에 기성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공사명 원고 직접 지급 발주자(제주특별자치도)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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