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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68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ㆍ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경위 1) D은 2012. 9. 26. C과 제주시로부터 도급받은 ‘E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3차분)’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계약금액을 686,895,000원, 605,803,000원, 1,382,205,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2. 9. 26. 570,000,000원, 같은 달 28. 450,000,000원 등 합계 1,02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C은 그 무렵 D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를 각 570,000,000원과 4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2. 9. 27. 570,000,000원, 같은 달 28. 450,000,000원 등 합계 1,0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5. 51,818,182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 1)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D과 C은 2012. 12. 28.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No 하도급 공사명 변경 전 계약금액 변경 후 계약금액 1 토공사 686,895,000원 84,029,000원 2 철근콘크리트공사 605,803,000원 92,169,000원 3 상하수도공사 1,382,205,000원 468,578,000원 합계 2,674,903,000원 64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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