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5168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10. 발주자인 충남 당진시로부터 종전에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의 잔여 부분 공사를 공사금액 4,273,325,000원, 공사기간 2016. 3. 7.부터 2017. 9. 26.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흥명건설(이하 ‘흥명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토공사를 계약금액 1,759,989,000원(=상하수도공사 765,589,000원 토공사 99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하여 흥명건설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흥명건설의 선급금보증계약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피고는 2016. 6. 2. 흥명건설과 사이에, 흥명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상하수도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68,718,000원, 보증기간 2016. 6. 2.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흥명건설에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6. 15. 흥명건설과 사이에, 흥명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토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06,282,000원, 보증기간 2016. 6. 15.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흥명건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