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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041738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4행부터 8쪽 마지막 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호칭은 생략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뒤의 “피고 C”을 “C”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9행부터 8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의 직불처리 및 피고의 보증금 지급거절 원고들은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자재비, 장비비 등을 미납하게 되자, 2016. 11. 15. C로부터 직불동의를 받아 2016. 12. 15. C의 2016. 11.분 기성금 중 합계 330,296,668원(= 토공사 145,631,795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90,903,379원 + 포장공사 86,361,584원 + 상하수도공사 7,399,910원)을 C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위 돈을 이하 ‘이 사건 직불금’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30. 피고의 잔존 보증책임은 142,944,402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8쪽 표 아래 7행의 “2017. 3. 8.”을 “2017. 3. 13.”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된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된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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