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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19. 선고 2014두37559 판결
(2심 판결과 같음)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6879 (2014.05.13)

제목

(2심 판결과 같음)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2009. 12. 7.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3누46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22. 선고 2013구단15031 판결

변론종결

2014. 4. 15.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2. 6. 원고 및 김AA, 전AA, 전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9,973,990원(가산세 40,078,78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BB의 부동산 등기명의 이전

원고의 아버지인 전BB은 2009.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1. 15.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2012. 2. 6. 전BB의 상속인인 원고 및 김AA, 전AA, 전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73,990원(가산세 40,078,781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B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이는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던 전BB이 배우자인 김AA에게 돈을 주고 싶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어려워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전B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전BB으로 하여금 김AA에게 돈을 증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전BB과 원고 사이의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전BB의 사후인 2010. 1. 18.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전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전BB과 원고는 부자지간이어서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전BB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서 전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09. 12. 6.자 양도담보계약서에는 ① 채무자 전BB 이 채권자 원고로부터 529,625,2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② 계약 당일 전BB이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원금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는 환매특약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③ 변제기일은 2014. 12. 6.까지로, 이자는 연 4%로, 이자의 지급기일은 1년이 경과한 말일로 정한다, ④ 원고는 변제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전BB이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전BB에게 귀속하고,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환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전BB 사이의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와 전BB 사이의 2009. 12. 7.자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7. 매도인(전BB)이 매수인(원고)에게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등기완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② 환매대금은 매매대금에 매수인(원고)이 부담한 비용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매수인이 수령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BB과 김AA 사이의 증여계약서 전BB과 김AA(전BB의 처이자 원고의 어머니) 사이의 2009. 12. 7.자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거래대금 중 509,625,200원을 김AA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2009.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고, 같은 날 환매대금과 환매기간 등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09. 12. 17.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529,625,200원이고, 계약조건 및 기한은 '양도담보'로 기재된 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마) 전BB의 사망과 원고의 김AA에 대한 금원 계좌이체 전BB은 장애등급 1급인 장애인으로 약 20년간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0. 1. 15.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0. 1. 18. 국민은행에서 409,904,553원 가량을 대출받아 같은 달 20. 김AA의 예금계좌로 40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양도담보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의 표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원금・이율・변제 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전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매수인인 원고가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BB과 원고 사이의 계약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 중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전BB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에 비추어 전B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전BB과 원고 사이의 계약은 전형진이 원금과 이자를 원고에게 각 변제기에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양도담보에 따른 금원의 대여가 이루어지기 전 전BB이 사망하여 금원의 대여와 대여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이라고 하는 양도담보약정의 핵심적 내용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고 당시 사실상 등기의 이전만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뒤늦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양도담보약정의 나머지 내용을 이행하기 보다는 거래를 해제한 후 등기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거래관계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전BB과의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양도담보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전BB와 원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의 존재와 기재에도 불구하고, 전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유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전BB과 원고 사이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양도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 이전에 상속이 있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전형진의 사망 후에 전형진과의 계약에 따른 금원을 김영분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위 556-1 토지를 김영분이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BB의 사망 전인 2009.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형진과 원고 사이의 거래를 양도로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협의에 따라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상속세 조사복명서(을 제6호증), 상속세 결정결의서(을 제7호증), 증여세 결정결의서(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 전형진과 원고 사이의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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