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463 (2012.10.30)
제목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3구단15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
판결선고
2013. 7. 2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전BB은 2009. 12. 11. 원고에게 남양주시 진접면 OO리 000-1 대 600㎡ 같은 리 000-3 대 660㎡ 및 그 지상 건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0. 1. 15.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2012. 2. 6. 전BB의 상속인인 원고 및 김CC, 전DD, 전EE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우자인 김CC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이 곤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여 김CC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BB과 사이에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전B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BB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전BB의 사후인 2010.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이미 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득세법 제 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다(대 법 원 1983. 9. 13 83누28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4, 9, 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와 전BB은 2009. 12. 6.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BB이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14. 12. 6.까지로 하고 이자는 매년 4%로 정하며, 원고는 위 토지를 변제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었던 사실, 전BB과 원고는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계약비용 등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임료는 원고가 수령하는 것 이었던 사실, 전BB은 2009. 12. 7.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거래대금 중 000원을 김C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1. 18. 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20. 이를 김CC에게 이체한 사실, 전BB은 사망 이전 약 20년간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장애등급 1급인 장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에는 임종이 가까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그 직후인 2010. 1. 15. 사망한 사실, 전BB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우자인 김CC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처분이 어려웠던 사실, 원고도 전BB과 김CC의 아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전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소득세법 (2010. 12. 27. 법 률 제 10408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8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9. 12. 1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