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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두6609 판결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143 (2014.04.04)

제목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임.

요지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두6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누2143 판결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동생 전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3. 10. 30. CCC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전BB이 2007. 7. 26. 주식회사 DDD상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07. 8. 17.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 중 OOOO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2004. 12. 9.부터 2007. 10. 29.까지 원고의 EE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돈으로 전BB의 E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OOOO원이 변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전BB 사이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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