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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06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청구에 관해 확인판결을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실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요건은 충족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 데 확인의 이익 등과 같은 소의 이익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 계속 중에 당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소에 관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한 이와 별도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2. 9. 자 대리점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 (2019. 12. 5. 자 미수금 45,642,750원 2020. 1. 28. 자 미 반품 금 48,587,526원 = 94,230,276원) 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94,230,276원에서 예치 보증금과 보증 보험금을 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45,206,0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20 가단 111353호로 미수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을 제 14, 15호 증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소는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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