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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92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0. 5.자 대출금 채무 3,200만 원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B 토지 및 그 지상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2004. 10. 5.자 대출금 채무 3,200만 원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청구취지 보정명령에 따라 2015. 6. 22.자 보정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도, 청구원인에는 2004. 10. 5.자 대출금 채무와 함께 다른 채무의 부존재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2004. 10. 5.자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0. 5.자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다투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는 위 각 구분건물에 대한 피고의 2005. 2. 4.자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는 2005. 2. 7.자 대출금 1억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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