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0427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7.자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2하면1237호)에 의해 이 사건 신용카드금 채권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금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수원지방법원 2012가소317650)이 있는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용카드금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