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1. 3. 28.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 지분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 전 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동일인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D에게 매도하였고, D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면 원고가 D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상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9. 11. 13.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D에게 매매하여 2019. 12. 17. D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2) D은 2020. 4. 27.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며, 피고는 원고나 D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바가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