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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나66131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특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소멸시킨 채무의 존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88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N로부터 그 소유권을 전전양수한 O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공탁 등을 통해 소멸시킨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3. 7.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채무가 20,000,000원을 넘어서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O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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