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는 2017. 5. 29. B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았는데, 그 카드대금을 2017. 6. 26. 납부하였음에도, 피고 B가 2017. 7. 26. 다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어, 위 카드대금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7. 5. 29.자 현금서비스 대금이 포함된 2017. 7월분 카드대금 1,199,626원을 2017. 7. 26. 피고 B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와 같이 문제 삼는 카드대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카드대금의 반환 내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옳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