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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68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할부판매 계약 성립 및 휴대전화의 개통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

)가 공식대리점을 통하여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4. 3.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 SHV-E160L) 2대에 관한 할부판매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가 접수되었다. 2) 이 사건 청약서에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와 할부판매대금이 자동이체될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3) 엘지유플러스가 2012. 4. 3. 이 사건 청약서에 표시된 구매 청약을 승낙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휴대폰 2대에 관한 할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4) 엘지유플러스는 그 무렵 원고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번호 : P, Q)를 개통하였다.

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대금 미지급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1) 엘지유플러스는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3.부터 2014. 10. 2.까지로 하여 엘지유플러스가 원고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엘지유플러스는 2012. 6. 30.부터 위 할부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엘지유플러스는 C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C은 2013. 2. 20. 엘지유플러스에게 보험금 합계 1,972,1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휴대폰 사용요금 미지급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원고 명의의 휴대폰 2대의 사용요금은 합계 3,942,380원이고, 미래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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