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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17 2013가단178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할부판매 계약 성립 및 휴대전화의 개통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가 공식대리점을 통하여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4. 3.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 SHV-E160L) 2대에 관한 할부판매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가 접수되었다. 2) 이 사건 청약서에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와 할부판매대금이 자동이체될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3) 보조참가인이 2012. 4. 3. 이 사건 청약서에 표시된 구매 청약을 승낙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휴대폰 2대에 관한 할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4)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번호 : P, Q)를 개통하였다.

나. 할부판매대금 미지급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1)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 당시 피고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3.부터 2014. 10. 2.까지로 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할부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2. 6. 30.부터 위 할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피고 C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가 1호증, 을다 1 내지 4호증, 을라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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