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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대포폰), 문서파쇄기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개통 및 매입 업무를 하는 C 등으로부터 소위 DB작업을 한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폰을 중국등지에 중고폰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 F, G, H, I, J, K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후,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D 등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규로 오픈한 대리점인데 실적이 부족하여 부족한 실적을 채우고자 지원금 혜택을 드린다,

휴대폰 가입신청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만을 가개통하는 것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고 휴대폰 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또한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휴대폰 가입이 해지되니 신경을쓰지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실제 휴대전화 가입서비스가 체결되고 휴대폰이 개통되어 그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었고, 개통된 휴대폰은 성명불상자에게 중고로 처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한 대당 10만원~15만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15%~17%)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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