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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4나9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9.경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쇼핑몰 ‘11번가’를 통하여 2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어 각 전화번호(B, C)가 배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 명의로 가입을 신청하는 전자문서(이하 ‘온라인 가입신청서’라 한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차는 ①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는 단계, ② 계좌정보, 이메일 주소 및 단말기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③ 본인인증을 거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방식(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온라인 가입신청서와 함께 원고의 진정한 운전면허증(2003. 7. 2. 발급된 것) 사본이 첨부되었다.

다. 위 휴대전화 단말기 2대에 관하여, 소액결제 등 통신서비스 요금 및 단말기 할부 대금 합계 444만 원이 연체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증내용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단말기 매수인의 피고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정하여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대금이 연체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3. 6. 1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985,580원(= 992,790원 × 2대)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21.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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