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5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명의로 2008. 6. 19. 이동전화(B,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 명의로 2010. 8. 31. 온라인을 통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②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이동전화를 통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에 의하여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다. 원고 명의로 2013. 4. 30. 온라인을 통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③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 ③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③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이동전화를 통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에 의하여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8. 6.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의 가상계좌로 이 사건 이동전화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합계 3,880,038원이 각 자동이체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 3. 원고의 딸인 C이 사망하자, 2015. 5. 5.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이동전화의 통신요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