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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12294
주식매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원고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B 주식회사의 주식 496,445주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등 6개사와 함께 2004년 경 설립된 주식회사 D(2011. 1. 31. B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던 중, 2010. 10. 15. 피고들에게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들과의 사이에 대상회사의 보통주식 1,085,080주,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및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37,278,665,01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식매수 청구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기타 합의사항 (5) 2013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대상회사의 IPO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동투자자 원고와 C 등 6개사를 의미한다. 는 보유중인 대상회사 발행 지분(전환사채 포함, 이하 마찬가지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매수인 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공동투자자의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투자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가격은 2012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시장공정가격으로 하며, 시장공정가격은 공동투자자와 매수인들이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합의하여 선정한 1개사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6) 매수인이 대상회사 발행 지분을 구주매각 처분 또는 장외 블럭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투자자는 매수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지분의 공동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해석 (1) 본 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는 상호 개별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매수인이 다른 매수인의 의무를 상호 연대보증하거나 연대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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