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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8619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은 2014. 9. 23.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되, 그 운영자금 중 60%를 I이, 40%를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공동인수ㆍ운영합의를 하였다.

나. I의 처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I이 실질 운영자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4. 9. 23.경 피고들과 사이에, K가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보유한 J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피고들(이하 통칭하여 “매도인”)과 K(이하 “매수인”)는 J(이하 ‘대상회사’) 발행 주식 및 대상회사에 관한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2014. 9.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이하 달리 기재할 사유가 없는 한 “매수인”이라고만 기재함)가 “매도인”으로부터 ‘대상회사’ 발행 주식 및 ‘대상회사’에 관한 경영권을 양수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상회사’ 발행 주식 및 ‘대상회사’ 경영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양수도 대상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양수받을 대상은 아래 각 호 모두와 같다.

① 본 계약서 작성일 현재 “매도인”이 소유 및/또는 보유한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 주식 260,000주(“매도인”의 지분 구성은 별첨함) 및 “매수인”의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및 실질적 소유자 명의 취득일까지 “매도인”이 소유 및/또는 보유한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이하 ‘대상주식’. 주식 보유 또는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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