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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41734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매도인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매도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G’이라 한다

)의 주식 540,000주(주권 미발행,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본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과 원고(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3. 5. 3.자로 체결되었다.

전 문

A. 매도인은 피고 G(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59,432주(85.08%)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매도인들(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로부터 본건 주식양도에 관련하여 본 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B. 매도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대상회사 주식을 양수한다.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정의) “계약금”이라 함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으로 1,220,000,000원을 의미한다.

“잔금”이라 함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으로 매매대금 총액 2,700,000,000원 중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해당하는 1,480,000,000원을 의미한다.

“종결” 또는 “종결일”이라 함은 대상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의 완결 및 그 완결이 이루어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계약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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