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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팔면 500만 원의 이익이 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옷을 사서, 도매로 팔아 곧바로 1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주고, 소매로 팔면 2012. 9. 30.까지 이자로 200만 원을 붙여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미즈사랑, 러쉬앤캐쉬 3곳에서 2,000만 원을, E, F, G엄마(성명불상), H로부터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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