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91』 피고인은 2007. 11.경 C라는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며 자동차 위탁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E과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벤츠 CL550 차량 1대를 164,000,000원에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16,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2. 4. 148,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64,000,000원 중 2007. 11. 30. 10,000,000원, 2007. 12. 4. 114,560,000원 등 합계 124,560,000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가 2007. 12. 4. 그 중 1,550,000원을 E로부터 반환받아 40,990,000원을 차량 통관비 명목으로 직접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이 위 차량구매를 지체하고 결국 피해자가 원하던 선택사양의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차량 구매의뢰를 철회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27. E로부터 10,000,000원, 2008. 3. 10. E의 동료직원인 G로부터 83,008,200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무렵 E로부터 30,001,8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E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량대금 16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5057』
1.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 성동구 H아파트 107동 301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MW 745 자동차 1대를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팔면 이익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