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다단계 회사의 다이아몬드 등급이 아니었고, 월수입은 300~500만 원 정도였으며, 월평균 300~4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지출되는 상태였고,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과거 빌린 돈의 이자가 월5부로 이자원금 상환이 힘들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는 변제하겠다. E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등급이 다이아몬드이고, 월수입이 700~800만 원 정도 되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월 5부 이자로 돈을 쓰니 이자 부담이 크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 E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등급이 다이아몬드이고, 월수입이 700~800만 원 정도 되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