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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3』 피고 인은 충주시 E에 설립된 F( 사업 명의자: G) 의 실질적 대표로, 2010. 경부터 의류 사업에서 손해를 입어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그 손해를 만회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들 로부터 높은 이율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초경 H에게 “ 땡 처리 의류사업이 전망이 좋다.

의류회사에서 자금 유통을 위해 땡 처리한 것을 1장 당 2만 원에 구입하여 구입한 량의 30~40 %를 도매로, 나머지는 소매로 돌리면 도매는 2~3 배, 소매는 5~6 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당장 팔지 못하여도 나중에 되팔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 는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H은 2011. 8. 31. 경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작성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연 36% 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2. 2. 28.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 땡 처리 의류사업이 전망이 좋다.

의류회사에서 자금 유통을 위해 땡 처리한 것을 1장 당 2만 원에 구입하여 구입한 량의 30~40 %를 도매로, 나머지는 소매로 돌리면 도매는 2~3 배, 소매는 5~6 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당장 팔지 못하여도 나중에 되팔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매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5,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부채가 6,000만 원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고, 자신의 자금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며, 소위 ‘ 땡 처리’ 의류는 그 수요가 많지 않고 그 이익이 많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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