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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5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0』

1. 공갈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4. 6. 말 12: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위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4. 7. 초순 경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미즈사랑, (주)태광대부,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 3곳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대출 받게 한 후, 2014. 7. 14.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해자와 채팅한 내용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대화한 방을 안 나가서 아직 있다. 이거 보고 연락 없으면 G주점(피해자 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H마트’(피해자 남편의 직장)에 보내마. 나는 모든 것을 포기 했다.”, "원하는

거. 5장(500만 원)이다.

생각하고 답변주라”, “너 안되면 전화해서 그쪽(피해자의 남편)한테 말하마.

I(피해자의 남편)씨하고.

밤까지 연락 안 오면 연락하마”, ”내일 12시까지는 되어야 한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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