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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7 2013노58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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