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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3노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중학생의 자녀가 있는 점, 2번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상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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