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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7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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