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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3노54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강도살인미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강도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중벌이 불가피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6.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8. 15.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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