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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4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나 차량 수리를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차량이나 지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차례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휴대폰 개통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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