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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9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I, BE, BH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BB, BF, BJ에 대한 부분 피고인 BJ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BI, BE, BH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BI에 대한 범죄사실 중 “55,901,580원” 및 “***” 부분을 각 “39,412,520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2828호의 사기 부분은 형법 제30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I, B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H :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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