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일부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와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