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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3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이 부분 원심판단은 처단형을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변상을 완료했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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