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각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상세하게 밝힌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