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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00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별지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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