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4.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소로골네거리 교차로를 구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서행을 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2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7, 59,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