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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6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진 여객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1. 9. 07:55 위 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옆 사거리 교차로를 정관 초등학교 방면에서 LH5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 우측 앞 부위를 피고인 운행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L(44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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